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청년인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2년간 24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합쳐서 무려 58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아볼 필요도 없이 바로 신청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자격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요건(경기도)
- 공고일(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며 다른 지역의 직장에 다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령요건(청년)
- 공고일(2024년 5울 24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에 태어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최대 3년)만큼 연장이 가능하여 42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요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을 의미하며, 청년인 본인 과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따로 하더라고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4. 근로 요건(일하고 있는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2024년 5월 24일)으로 근로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등도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휴직 중(육아휴직포함)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제외대상
신청자격이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건복지부의 청년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 경우나 중도에 해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외대상입니다.
◆ 가산점 부여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은 신청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구원 소득, 근로 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산점을 부여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산점 부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여러가지에 해당 되셔도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가산점인정이 되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조건이 되시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대상자로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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