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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 전세사기 예방

투머치IT토커 2024. 6. 25.

전세 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악성 임대인 조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성임대인-조회방법

 

악성 임대인 조회란?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이런 임대인들은 여러 차례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요. 악성 임대인 조회는 이러한 임대인들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악성 임대인 지정 요건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따라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악성 임대인 공개 내용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등이 공개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라면 무조건 걸러야합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

악성 임대인을 조회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와 앱에서는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상습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3. 안심전세앱

 

아래 버튼을 활용하여 지금 바로 악성 임대인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악성임대인-조회

악성 임대인 공개 대상 확대

현재까지 126명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되어 있으며, 향후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24년)말까지는 약 450명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므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악성임대인명단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1. 악성 임대인 조회해보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 주인이(임대인) 우선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는 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빚이 얼마인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등기해 놓은 것), 소유자 정보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확인하기

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증금을 혹시 돌려받지 못할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악성 임대인 조회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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