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악성 임대인 조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란?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이런 임대인들은 여러 차례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요. 악성 임대인 조회는 이러한 임대인들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악성 임대인 지정 요건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따라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악성 임대인 공개 내용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등이 공개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라면 무조건 걸러야합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
악성 임대인을 조회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와 앱에서는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상습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3. 안심전세앱
아래 버튼을 활용하여 지금 바로 악성 임대인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악성 임대인 공개 대상 확대
현재까지 126명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되어 있으며, 향후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24년)말까지는 약 450명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므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1. 악성 임대인 조회해보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 주인이(임대인) 우선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는 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빚이 얼마인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등기해 놓은 것), 소유자 정보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증금을 혹시 돌려받지 못할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악성 임대인 조회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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